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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많은 정책들이 바뀌는데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꼭 알아야 할 정책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특히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중단속 기간 동안에는 시골에서 키우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는데 7월 7일이후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법이고, 7월~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에 접수를 받고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3.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접수
2분기 보다 10월,11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3% 이상 더 많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 원 두 달 최대 20만 원까지 캐시백해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 10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예)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의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제외하고 더 사용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자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에 신용·체크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하고,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또는 전화나 연계은행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신청 가능 카드사에서 하나를 선택해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첫 주는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4.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10월부터 9억 원 아파트 중개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 원을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보수요율 확정안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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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에는 거래 금액에 따라 0.4%에서 0.6%로 기존과 동일하고 전월세 거래 시에는 3억 원이상부터 낮아지며 3억 원 아래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5. 수입 배추김치 HACCP(해썹) 적용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HACCP(해썹) 제도가 적용됩니다. 김치는 가열 공정이 없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해 단계적으로 수입 배추김치를 HACCP(해썹) 의무 적용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산 수입김치의 비위생적인 제조 공정으로 불안해 했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기대해봅니다.
6. 스토킹범죄 처벌 법률 시행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처벌이었습니다.
시행이 되면 스토킹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를 이용하면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7. 입주민은 경비원 업무 외의 일 지시 금지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무, 청소등 환경관리 업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업무, 위험과 도난의 발생상황에 주차 관리 업무, 택배 물품 '보관'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업무도 아파트 단지별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쓸 때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 외의 업무는 개정된 법에 맞추어 개정안 안에서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시키면 안 되는 업무
공용 부분 수리 보조, 동의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아파트 관리소 보조업무, 전기·가스 등 검침 업무, 차 키를 경비원들에게 맡겨 놓고 대신 주차해주는 업무 등입니다.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 5가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 복지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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